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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소급 확정일자 자금조달계획 등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소급 확정일자 자금조달계획 등 알아보자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년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매매 하는것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월세의 시세도 더 명확하게 만들어질것 같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라 부르는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으로는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번에 처리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전월세 가격이 형성이 되다보니 점점 가격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미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1년간 계도기간으로 22년 5월 31일 까지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지역

신고지역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광역시 및 세종, 제주, 도지역의 시

신고금액

전세 - 6천만원 이상

월세 - 30만원 이상

 

제주도 한달살기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형태이던 3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에 거주하시더라도 30만원 이상 월세를 납부하신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자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공동 제출이 원칙 이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하면 공동신고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게 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세금 소급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거나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일이 만약 6월 1일이고 이사 및 잔금날짜가 8월 1일 이라면 6월 30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급 적용이 안되는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의 경우도 포함 됩니다. 하지만 갱신의 경우 금액의 변동이 없거나 계약서상의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면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신고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단점으로는 세금 증가가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서 별도의 장치가 없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세금이 증가되면 전월세의 가격도 함께 증가하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임차인에게도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전월세 신고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건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규제지역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거래시 제출해야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6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 제출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에서 제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소급 확정일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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