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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대상, 신청자격, 지급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대상, 신청자격, 지급액)

코로나19로 많은 업종이 피해를 보고 영업을 못하였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은 소상공인일텐데요. 그중에서도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 또는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4차 재난 지원금은 이번에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영업이 제한되거나 집합이 금지된 업종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1차 지원때보다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5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유의사항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폐업을 하셨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연장)
  • 집합금지(완화)
  • 집합제한
  • 일반(경영위기)
  • 입반(매출감소)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신청 바로가기(홈페이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원내용

버팀목자금 변경전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금액이 상향이 되는데요.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경영위기 : 200만원(업종평균매출 20% 감소시)
  • 매출감소 : 100만원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변경사항

기존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사라집니다. 일반업종 지원 대상 매출 한도 기준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1인 1사업장만 지원이 되었지만 이번 변경안으로 한 사업주가 2개를 운영하면 150%, 3개 180%, 4개이상 2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이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지자체등록, 상인회 가입이 되어있는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전제하에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자체 관리가 되지 않는 노점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이라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한시생계금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28~29일에 국회에서 추경이 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외에도 다양한 방면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감면혜택, 특별근로장학금,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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