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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모든것

공모주 청약방법 알아보자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sk바이오팜은 연속 상한가로 인해서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큰 차익실현을 하셨을텐데요. 48000원에 배당받아서 현재 200000원이니 적어도 4배의 차익을 올리셨겠네요. 오늘은 어떻게 공모주 청약을 하는지 함께 알아볼께요.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처음 주식시장에 회사를 공개하는걸 IPO라고 해요. 그럼 기업들이 먼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이후 개인들이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 청약과 비슷한데요. 보통 시장에 나오기전에 먼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먼저 공모주를 하려면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공모주에 나오는 용어들을 알아볼께요. 

 

종목명 : 회사의 이름

공모 수량 : 상장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

희망공모가 : 상장 주체가 원하는 주식의 가격

경쟁률 : 결정 공모가로 주식을 사기 위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있다 보니

내가 사고 싶은 만큼 다 구입하지 못하고

결정 공모가 : 공모 과정에서 경쟁률에 의해  결정된 공모가격

일반청약 증거금률 :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의  비율로 대부분 50~100% 사이로 결정합니다.

청약기간 : 청약을 위한 기간

환불일 : 청약 증거금과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고 남은 증거금을 환불받습니다.

대표 주관사 : 상장을 진행하는 대표 증권사입니다.

주관사 : 청약을 함께 진행하는 곳인데요. 청약을 하려면 주관사로 지정된 청약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회사가 아닌곳에서 청약이 이루어진다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셔야 가능합니다. 또 주관사마다 배정된 주식 수 경쟁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치싸움이 필요해요. 

 

공모주 청약방법

먼저 공모주가 되는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요. 증권사를 결정하셨다면 HTS, 증권사 홈페이지, ARS, 지점방문등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청약 기간에 청약 증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거금은 50% 입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공모주 배정 결과는 환불일 까지 발표가 되고, 배정 되지 않은 나머지 청약 증거금은 자동적으로 계좌로 돌아오게 되요. 그리고 해당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공모주 배당이 완료가 되요. 

 

공모주로 시장에 나오는 주식은 첫거래일에 상장가격이 정해지는데요. 공모가에 90%에서 200%까지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공모가가 10000원에 체결되었다고 하면 거래시작일 시초가는 9000원~20000원 사이가 됩니다. 매수세가 강해서 20000원으로 시초가가 결정이 되면 이 가격에서 상한가 30%, 하한가 30% 변동이 되는거죠. 만약 개시하는날 상한가까지 간다면 26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청약을 해서 주식을 구매 했는데 상장하는날 26000원까지 가게 된다면 260%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해당 블로그는 본인의 주식 기록보관용이며,

주식을 포함한 모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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