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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대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특별공급 소귿기준 완화를 통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내용

이전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는 120% 였습니다. 신희타의 경우는 맞벌이 130% 이고, 민영일 경우 우선 75% 일반 25% 이던 요건들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민영 아파트 모두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도 월평균소득 130% 까지 가능하고 민영은 160% 소득까지 일반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월평균소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이하 가구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벌이 3인 이하라면 130%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7221478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맞벌이인 경우라면 7776976 이하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