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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규제지역 확인하기

201217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규제지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17일에 새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지역은 조정지역 혹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일부 지역들은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일 오후 늦은시간에 정부는 전국 36곳의 조정대상지역 및 창원 의창구 한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201217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는 18일(금) 00시부터 발효됩니다. 

 

아래 내용들은 국토부 전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 강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및 파주 천안 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구요. 

 

인천 중구, 경기 양주, 경기 안성시의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2. 지방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신규 조정대상지역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을 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지방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는데요. 

 

창원은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가격이 급상승 하고 있어 외지인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다녀간것 같습니다. 

 

3.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됩니다.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가 되는데요. 무주택세대가 구입을 한 후 6개월 내에 전입을 하고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 및 전입을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과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세금과 전매제한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에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이 초과하는곳은 대출이 아예 불가능 하다는 점 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는 49개 조정대상지역은 11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에 반면 해제된곳들도 있습니다. 해제된 도시는 인천 중구, 양주, 안성의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청주와 안성 평택과 같은 곳은 해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