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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와 같은 개미들은 소액주주 또는 개미라고 칭하죠.

 

이렇듯 한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주주의 기준 그리고 정의 대주주의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주주 기준 그리고 정의

대주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주식시장법에서는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경영권과 상관없이 특정 주식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주주의 전제는 기업의 오너를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법과 소득세법상으로 나눠지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주주라는 말로만 보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삼성전자를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대주주가 된다는건데 조금 이상하게 들리네요. 

 

삼성전자가 1주에 65000원인데 1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려면 15384주 정도 되겠네요. 

삼성전자의 하루 거래량을 보면 22000000주 정도 됩니다. 그럼 대주주라고 칭하는 10억원을 보유한사람이 한번에 주식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듯 하네요.

 

물론 시총이 가장큰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10억이라는 금액이 작게 느껴지고 코스닥의 동전주와같이 시총이 작은 회사로 따지면 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었는데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2. 주식시장의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구분 20.04.01 이전 20.04.01 이후
코스피 지분율 1% 1%
코스피 시가총액 15억 10억
코스닥 지분율 2% 2%
코스닥 시가총액 15억 10억
비상장 지분율 4% 4%
비상장 시가총액 15억 10억

 

이처럼 이전부터 대주주의 요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대주주의 요건에 충족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20~ 25%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10억에 대한 수익률이 약 30%여서 3억원에대한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20% 지불한다면 세금을 6000만원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대한 과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 살펴보왔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이 점점 확대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것 같네요. 

 

한종목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대주주의 요건이 될 수 있어서 여러종목으로 분산하여 투자를 하거나 단타나 스윙투자를 하여야 대주주 요건에 빠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본인의 주식 기록보관용이며,

주식을 포함한 모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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