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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적용 확정 및 육아휴직 중복 지급

부모급여 소급적용 확정 및 육아휴직 중복 지급

그동안 부모급여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집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현재 수령되고 있는 영아수당의 다른 이름입니다. 영아수당이 이제 부모수당으로 대체가 되면서 금액이 상향조정 됩니다. 

 

월 30만원씩 받고 있는 영아수당은 이제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23년도에는 월 70만원 24년도에는 월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영아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수당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경우는 전액이 전부다 지원이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의 영아수당은 가정보육을 할 경우 30만원 현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50만원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누구나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3. 부모수당 육아휴직급여 중복 적용

일을 하고 있는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